무가당이라고 적힌 요거트인데 영양성분표를 보면 당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가당이면 당류도 없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을 수 있는데, 표시 기준을 알면 이유가 보입니다.
무가당은 “첨가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무가당은 당류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당류를 첨가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당류 자체를 넣지 않은 것은 물론, 꿀이나 당시럽 같은 당류 대체 원재료, 잼처럼 당류가 첨가된 원재료, 농축·건조로 당함량이 높아진 원재료도 쓰지 않아야 “무가당”이라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원재료 자체(과일 등)에 들어있는 천연당은 라벨의 “당류” 항목에 그대로 포함됩니다. 과일이 들어간 무가당 요거트라면, 당류 수치가 0이 아닌 게 오히려 자연스럽습니다.
저당·무당은 실제 당류 함량의 기준입니다
저당은 식품 100g당 당류 5g 미만(또는 100mL당 2.5g 미만)일 때, 무당은 100g(또는 100mL)당 0.5g 미만일 때 표시할 수 있습니다. 0.5g 미만이면 “0”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어서, “무당”이나 “당류 0″이라고 적혀 있어도 완전한 0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제로슈거는 별도로 정의된 용어가 아닙니다
식약처 표시기준 어디에도 “제로슈거”라는 용어 자체의 정의는 없습니다. 다만 “무당, 무가당 및 이와 동일한 표현”이라는 문구로 관련 규정을 적용받게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는 무당 기준(0.5g 미만)을 충족해야 쓸 수 있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실제 당류가 궁금하면 영양성분표를 봅니다
앞면의 “무가당”·”저당” 같은 문구는 각 표시 기준을 충족했다는 뜻일 뿐입니다. 실제 당류가 정확히 얼마인지 보려면 뒷면 영양성분표의 당류 항목을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정확합니다.
표시 제도도 바뀌었습니다
2026년 1월부터는 무당·무가당(그리고 이와 동일한 표현)으로 표시할 때 감미료를 사용했다면 “감미료 함유”를, 저열량 기준에 못 미치면 열량도 강조표시 주위에 큰 글씨로 같이 표시하도록 바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