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에 “영유아용”·“어린이용”이라고 적혀 있으면, 정확히 몇 살 기준일까요?

로션이나 선크림 포장에 “우리 아이 전용”, “어린이용”이라고 적혀 있는 걸 보신 적 있으실 텐데, 정작 “어린이”가 몇 살까지를 말하는 건지는 포장 어디에도 안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표현에는 법으로 정해진 정확한 나이 기준이 있습니다.

실제 법령상 연령: 영유아는 3세 이하, 어린이는 4~13세

「화장품법 시행규칙」은 화장품 표시·광고에서 “영유아” 또는 “어린이”라는 말을 쓸 때의 나이 기준을 못박아 두었습니다. 영유아는 3세 이하, 어린이는 4세 이상 13세 이하입니다. 포장이나 제품명에 이 표현이 들어가면 이 나이 구분을 따라야 합니다.

표시가 의미하는 것: 별도로 준비된 안전성 자료가 있다는 것

영유아·어린이가 쓸 수 있다고 표시하거나 광고하려면,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그 전에 “제품별 안전성 자료”를 미리 만들어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제품명에 영유아·어린이 관련 표현이 들어가는 경우도 같은 의무가 적용됩니다. 즉 “어린이용”이라는 문구는 마케팅 카피가 아니라, 그 뒤에 별도로 준비된 안전성 자료가 있어야 붙일 수 있는 표시입니다.

이 자료의 보관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제품에 사용기한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제조·수입된 제품의 사용기한이 끝난 뒤로부터 1년까지,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제조일로부터 3년까지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용”이라는 문구 하나를 위해 회사가 상당 기간 자료를 계속 갖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표시가 의미하지 않는 것

이 표시가 곧 “이 제품이 다른 제품보다 더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이 정하는 것은 표시·광고를 할 때 갖추어야 할 자료의 존재이지, 성분 자체의 안전성 등급이 아닙니다. 반대로 이 표시가 없다고 해서 반드시 아이가 쓸 수 없는 제품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리고 어린이 나이 기준이 13세까지라고 해서, 그 나이 동안 반드시 “어린이용” 표시가 붙은 제품만 써야 한다는 규정도 아닙니다 — 이 표시는 제조사가 특정 연령대 사용을 내세워 광고할 때 따라야 하는 절차일 뿐입니다.

제품을 볼 때 확인하면 좋은 것

“영유아용”·“어린이용” 표시를 봤다면, 그 뒤에 안전성 자료가 준비돼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 이상의 판단, 즉 실제로 이 성분이 우리 아이 피부에 맞는지는 표시 자체가 아니라 성분표를 함께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